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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계약 시 연식만 보면 안 되는 이유!

by djb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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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건물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연식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건축년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용승인일’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30년 된 건물일 수도 있고,
반대로 10년 된 건물이라도 내부는 전부 리모델링되어 새 건물처럼 관리되었을 수도 있거든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 건축연도 vs 사용승인일,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이 건물 언제 지었어요?”라는 질문을 하실 때,
건축 시작일과 사용 가능일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구분을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구분 의미 확인 위치 실제 계약 판단 기준

🏗️ 건축년도 건물이 착공된 연도 건축물대장 건축허가 기준
🏢 사용승인일 관할 지자체가 건물 사용을 허가한 날 건축물대장, 정부24 실제 사용 가능일 (중요)
🧾 등기부등본상 연도 소유권 최초 등록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참고용 (단독 기준은 아님)

👉 즉, 계약 시에는 반드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건물의 실제 사용 연식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 왜 사용승인일이 더 중요할까요?

사용승인일은 해당 건물이 실제 ‘사람이 사용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날이에요.

즉, 아무리 건축이 2021년에 시작되었더라도
사용승인일이 2024년이라면 ‘실제 사용 연수는 1년차’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 이런 이유로 사용승인일이 더 중요해요!

  1. 건물 노후도 기준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측정
  2. 세금 감면, 보증금 보호, 리모델링 허가 등 행정처리 기준일
  3. 실제 입주 가능일 기준의 권리·의무 판단에 활용

🔍 사용승인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용승인일은 정식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용승인일 확인 방법

확인 방법 경로 특징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민원 → 건축물대장 → 발급 or 열람 온라인 무료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소 입력 후 등본 열람 (소유권, 등기일 위주)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시 발급 가능
부동산 중개업소 확인 요청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청 계약 전 반드시 확인 요청

💡 건축물대장에는 ‘사용승인일’, ‘건축년도’, ‘구조’, ‘층수’, ‘면적’ 등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부24 바로가기


🏗️ 리모델링만 보고 신축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외관이 깔끔하고 실내 인테리어가 최신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가 신식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30년 넘은 건물인데, 외장 리모델링으로 신축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건물 전체의 노후도나 배관·전기선·단열 기준 등은 여전히 과거 기준일 수 있답니다.

🧾 리모델링 여부 확인하는 팁!

확인 항목 확인 방법 중요도

공사 시점 건축물대장 ‘대수선’ 기록 또는 중개인 확인 ⭐⭐⭐⭐
공사 내역 사진 리모델링 업체 사진자료, 시공내역 확보 ⭐⭐⭐
전기·배관 교체 여부 관리사무소·소유자에게 직접 문의 ⭐⭐⭐⭐⭐
내외관 비교 리모델링 전후 사진 확보 ⭐⭐

✋ 외관보다 서류 먼저! 건물 계약 체크리스트 ✅

구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 서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사용승인일 확인
🔍 실사용일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실제 연식 판단
🛠️ 리모델링 공사 여부, 시기, 범위 확인
🧱 구조 노후도 외관 상태만 보지 말고, 전기·배관도 체크
🏢 주변 건물과 비교 동년 건축물과 상태 비교로 감 잡기
🏛️ 관리 상태 관리비 내역 및 유지보수 이력 확인

🤔 신축처럼 보여도 이건 체크하세요!

  1. 공용 부분 상태: 엘리베이터, 복도, 주차장 상태
  2. 누수 흔적 여부: 천장, 베란다 곰팡이, 타일 부풀음
  3. 배관 소음 및 수압 확인
  4. 에너지 효율 등급 여부 (신축은 등급 명시됨)

🧠 전문가가 말하는 "건물 계약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 “외관 보고 ‘새 건물 같다’고 착각해서 계약했다가,
정작 몇 달 후 누수, 곰팡이, 냄새로 고생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 현직 공인중개사 A씨

📌 “건축물대장에 ‘사용승인일 1998년’인데 리모델링 후 입주한 줄 알고 보증금 3억 계약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기간 계산이 달라져 불이익 본 사례도 있어요.”


🏁 글 마무리 요약

  • 건축년도 ≠ 사용가능 시점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연식 판단!
  •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 확인
  • 리모델링 여부는 사진·내역·시공기록으로 교차 확인
  • 외관은 ‘신축’, 서류는 ‘노후’일 수 있으니 주의!
  • 서류 기준과 공용부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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